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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건증이란?

     직장 취업 및아르바이트에서 필요로 하거나, 해외여행 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한다.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데 건강진단서라고도 한다.

     

    식품‧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‧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,

   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'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' 발급된다.

     

    대상

    :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하는 사람

    검사 항목

    검사_항목
    검ㅏ

    •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하는 사람

    검사 절차

    1. 보건소 방문

    2. 접수처 대기번호 뽑기

    3. 접수처에서 보건증 만들러 왔다고 하면, 신청 서류 줌. 간단하게 체크하고

    신분증을 주고, 3000원 결제

    **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!

    4. 흉부엑스레이 찍고

    5. 면봉을 주심

    검사 끝, 귀가

    -검사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.

     

    보건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

    검사 결과는 5일 정도 걸림

    보건소에 따라 3일만에 나오는 곳도 있음

     

    수령방법

     - 오프라인 : 검사한 보건소 방문, 신분증 제시 후 수령
       **대리수령 시 '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' 및 위임인/대리인 신분증 제시(원본 또는 사본)
     - 온라인 : 공공보건포털(www.e-health.go.kr) 접속 > 온라인 민원서비스 > 제증명발급 > 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 클릭
       ** '정부24' 포털(gov.kr)에서도 발급 가능

     

    유효기간

    -검사일로부터 1년

     

    재발급 비용

    방문하면 300원, 온라인으로는 언제든 뽑을 수 있는 것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