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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직장인이 본 직장을 두고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봐요.
고물가에 나가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비용은 항상 똑같아서
투잡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본 직장에 투잡을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요.
본직장에서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죠,
내가 카페 알바 또는 식당 등에서 단시간 근로를 한다고 했을 때
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올리려고 해요.
그러면 괜찮을까?
그것은 본인 판단인 것 같아요.
일단 원래 직장과 알바에서 급여를 받는 것 중에서 높은 급여를 주는 쪽에서 2곳의 연말 정산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
이 과정에서 본 직장이 급여를 많이 줘서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하게 될 때
본 직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되겠죠.
하지만 찜찜함은 남아있어요.
그럼 2곳의 연말정산을 연말에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는 방법도 있어요.
역시 회사에서 너는 왜 안 하니?라고 했을 때 한마디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.
개인정보라서 회사에서 굳이 개인의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지만
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
가장 좋은 방법은
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.
본래 직장의 근로소득은 12월에 연말정산으로 하고
사업소득으로 얻은 알바비는 5월 종합 소득세로 처리하면 정말 깔끔하겠지요?
알바하는 곳마다
근로소득으로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해요.
전제는
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데
일정 금액 이상 약 600정도가 아니면 구간이 상향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투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.
그런데도
근로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
사업소득이 가장 깔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
소득의 구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
근로소득+근로소득
근로소득+사업소득
근로소득+기타소득